정치
"신고리 중단은 행정권 남용이자 불법"…법사위 공방
입력 2017-07-18 19:30  | 수정 2017-07-18 20:30
【 앵커멘트 】
오늘 국회는 감사원장을 불러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중단 지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드배치 때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배치를 연기시키더니, 이번엔 왜 절차를 지키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내며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윤상직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까지 결여됐다며 공세를 이어갑니다.

▶ 인터뷰 :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 "(공사 중단) 지시를 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원자력 안전법이든 하다못해 전기사업법이든….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위법·불법 행위 아닌가요?"

국민의당 역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30%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공사가 중단된다고 한다면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야당 의원들의 감사 요구에 감사원이 즉답을 피하자 곧바로 질책이 되돌아옵니다.

▶ 인터뷰 : 황찬현 / 감사원장
- "사실 관계나 현재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감사원장이 저것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인터뷰 :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 "감사원이 이렇게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죠. 왜 감사원이 여기서 꽁무니를 뺍니까?"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신고리 공사 중단을 놓고 야당의 비판의 거세지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서철민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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