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추가 발견, 홍남기 문건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까지…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통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문건 사본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청와대로부터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300여종의 문건 사본을 건네받아 주말 내내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은 자료를 분석한 이후 작성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전날 청와대가 전달한 정무수석실 문건도 분석과 검찰 이첩을 거쳐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문건들은 향후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7일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1천361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됐다며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해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적어서 정리했다. 내 마음대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역할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르·K재단 모금과 삼성의 승마 지원 등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에 해당하는 2015년 3월∼2016년 11월에 해당 문건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메모에도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 중요한 새 증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특검팀은 올해 2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특검이 먼저 기소한 최씨 뇌물 사건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4월에 기소한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문건들이 박 전 대통령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증거로써 활용되고 더 나아가 범죄 증명의 자료가 되려면 여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진정성립' → 증거능력 검토 → 증명력 판단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 확인, 증거 검증을 위한 증인 소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문건이 위·변조 없는 진정한 문서인 점이 확인돼야 하며, 누가 적었고 작성자가 체험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살피는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증거로 채택되면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명력'이 있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문건 사본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청와대로부터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300여종의 문건 사본을 건네받아 주말 내내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은 자료를 분석한 이후 작성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전날 청와대가 전달한 정무수석실 문건도 분석과 검찰 이첩을 거쳐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문건들은 향후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7일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1천361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됐다며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해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적어서 정리했다. 내 마음대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역할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르·K재단 모금과 삼성의 승마 지원 등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에 해당하는 2015년 3월∼2016년 11월에 해당 문건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메모에도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 중요한 새 증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특검팀은 올해 2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특검이 먼저 기소한 최씨 뇌물 사건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4월에 기소한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문건들이 박 전 대통령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증거로써 활용되고 더 나아가 범죄 증명의 자료가 되려면 여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진정성립' → 증거능력 검토 → 증명력 판단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 확인, 증거 검증을 위한 증인 소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문건이 위·변조 없는 진정한 문서인 점이 확인돼야 하며, 누가 적었고 작성자가 체험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살피는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증거로 채택되면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명력'이 있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