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입은행, 해외자원 구매계약도 금융지원
입력 2008-03-24 10:30  | 수정 2008-03-24 10:30
해외 자원개발에 직접 나서지 않고 구매 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해외 자원개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기업이 지분을 참여하는 거래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전쟁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장기 구매계약자에 대해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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