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무조정 졸업자, 사잇돌대출 가능해요
입력 2017-07-17 17:49  | 수정 2017-07-17 20:30
18일부터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채무조정 졸업자도 10%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를 거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5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라면 연소득 15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라면 연소득이 800만원 이상이라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4~19%이고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전국 25개 저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조정졸업자 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무조정졸업자는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고위험 대출을 꺼리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기존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