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우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7-07-17 17:14 
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 기준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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