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뉴타운 토지 거래 요건 완화
입력 2008-03-24 06:05  | 수정 2008-03-24 08:30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뉴타운 내 토지 거래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의 기준을 현재 20제곱미터에서 180제곱미터로 완화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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