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지방분권특별법 연내 개정”
입력 2017-07-13 18:11 

청와대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체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활용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면서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이름 지었다.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도 가졌다.

또 9월말 출범 목표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개편한 뒤 재가동할 예정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0일간 접수된 총 15만4527건에 달하는 국민정책제안을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이같이 수렴된 의견들을 분석·검토해서 8월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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