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성부 "양성평 등이 핵심"
입력 2008-03-22 17:30  | 수정 2008-03-22 17:30
여성부가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 업무보고 내용, 차민아 기자입니다.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여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여성의 권익 보호를 넘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책임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김태석 /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가정과 사회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을 담을 것입니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출산과 육아 문제로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서도 여성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인식 / 여성부 차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사회조직 자체가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해외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팀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여성부는 대부분의 업무가 노동부나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유관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