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이유미씨가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오는 14일 이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문재인 후보가 개입한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증거를 조작하고 유포했다.
이씨는 긴급체포 이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1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치소에는 전날 12일 새벽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함께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제보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도 각각 구속기소·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어 수사의 초점을 제보조작 부실검증에 맞추고 당 '윗선'의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 분석하는 등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정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의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다. 이 의원은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입수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이 제보조작의 전말을 언제 인지했느냐에 따라 당 최고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조사도 불가피할 수 있다.
검찰은 "제보내용의 진위 검증의 최종책임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며 "발표를 했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한 사람이 1차 책임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상태다.
[디지털 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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