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라운드에 져달라" UFC 승부조작 브로커 2명 구속기소
입력 2017-07-13 15:30 

유명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UFC 선수 방모씨(34)에게 1억원을 주고 "고의로 경기에 패배해 달라"고 부정 청탁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김모씨(31)와 양모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경기에 앞서 방씨에게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고 청탁하고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방씨가 미국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이는 경기 직전 미국 도박사이트에서 방씨 출전 경기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베팅과 판돈 흐름이 포착되면서 UFC 측이 방씨에게 승부조작 의혹을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베팅한 1억9000만원을 모두 잃자 방씨와 그를 소개해준 김모씨에게 각각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판돈 명목으로 양씨와 본인의 돈까지 총 4억5000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가 적용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중국 프로축구 도박에 가담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UFC에서 퇴출된 방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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