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불 지르고 '돈 내놔라'…왜?
입력 2017-07-13 11:33  | 수정 2017-07-13 12:23
지난 5월 화재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장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을 방화범으로 구속했습니다.
이 화재로 공장 4개 동이 불에 타 12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재현장 CCTV 화면을 분석하다가 공장 뒤쪽 창문이 열리면서 불이 나는 장면을 포착, 방화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화재 발생 직후 남성이 공장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확보해 추궁했더니 빚을 갚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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