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윤희 전 합참의장, `방산비리` 2심서 무죄
입력 2017-07-13 11:24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1)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점을 인정했지만, 최 전 의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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