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장해 겹치면 보험금 더 받는다
입력 2017-07-12 17:44  | 수정 2017-07-12 19:26
장해분류표 12년만에 전면개편
내년부터 생명·손해보험 가입 고객이 사고로 몸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 또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귀 평형 기능 장해와 심장·생식기 기능 상실도 장해로 분류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열고 1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공개했다. 장해분류표는 생명·손해보험사가 상해나 질병에 따른 영구적인 가입자 신체 손상 정도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눈·귀·척추·팔·장기·신경계 등 13개 부위, 87개 장애 항목을 두고 심각성에 따라 3~100%의 장해율을 정하고 여기에 보험 가입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처럼 장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가 2005년 이후 수정되지 않아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고, 판정 기준도 모호해 가입자와 보험사 간 법적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이번에 전면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새 장해분류표에 따르면 하나의 장해 때문에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장해율이 기존보다 올라간다. 신경계 장해(지급률 15%)가 팔(10%)·다리(10%)·발가락 장해(10%)를 가져오면 현재는 팔·다리·발가락 각각의 지급률을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둘 중 더 높은 지급률(15%)을 적용한다. 하지만 바뀐 분류표에 따르면 파생장해 지급률을 모두 합한 30%와 신경계 장해(15%)를 비교해 더 높은 지급률(30%)이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률이 현재보다 두 배 높아지는 셈이다.
또 똑바로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귀 평형 기능 장해(지급률 10%)와 심장 이식(100%)은 새롭게 장해분류 기준에 포함해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공 심장박동기를 심장에 영구 삽입하거나 인공 요괄약근을 설치한 경우도 '뚜렷한 장해'로 보고 지급률 30%를 적용한다. 코 장해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경우 15%의 지급률을 매기던 것을 호흡·후각 기능 상실 때로 나눠 각각 15%와 5%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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