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일 한수원 이사회 예정대로…실직자 1만2800명 발생 우려
입력 2017-07-12 16:14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안건 의결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1만2000명에 달하게 될 실직자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한수원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공사 일시 중단 협조요청에 대해 "반드시 따를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한 공사 일시 중단이) 법적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만큼 법적 다툼의 소지도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안건은 이사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한수원 임원인 상임이사 6명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종사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1만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공사, 제작사, 설계사, 협력사 등 직원을 포함한 수치다. 협력업체 수는 1700곳에 이르고, 시공사 소속 직원만 1000여 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할 경우 당장 1만2800명이 일자리가 불안해 지는 셈이다. 지난달 30일 작업 중단 이후 현장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임금 보전과 일자리 승계 대책 등을 촉구하며 대규모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업체들도 3개월 공론화 기간동안 필요한 장비와 자재 등 관리방안, 관리인력 유지, 관리비용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불안감으로 근로자 이탈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위축도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자율 유치에 따라 1500억원의 원전 지원금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이상대 서생주민협의회장은 "공론화 작업 못지 않게 근로자 임금 보전과 인근 지역 피해 대책 수립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3.3배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성급한 탈원전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이 20%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3.3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연중 가동률이 16%(석탄 81%, 원전 83%)에 그쳐 효율이 낮기 때문에 필요 전력의 6배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은 곳에서는 발전소 용지 확보가 어려워 관련 비용이 더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국내 원전사업 매출은 2015년 기준 26조6000억원, 종사자가 242개 업체 3만5330명에 달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이를 신호탄으로 원전 산업이 큰 혼란에 빠지고, 원천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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