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두발검사·체벌 금지' 지원
입력 2008-03-21 18:00  | 수정 2008-03-21 18:00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과 복장에 대한 과도한 검사와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신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교육청은 체벌과 단체기합 등 비교육적 지도를 금지하고 체벌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학생의 관심사인 두발, 복장과 관련해서도 강제 이발과 복장 검사를 지양하고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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