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 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이를 실용으로 바꿔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 왔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 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이를 실용으로 바꿔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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