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중국산 먹거리 특별단속
입력 2008-03-21 16:40  | 수정 2008-03-22 12:06
관세청이 중국산 먹거리와 의약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늘(21일) mbn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새우깡에 생쥐머리가 발견되고, 가짜 고혈압약이 반입되는 등 불법 먹거리와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범성이 높은 여러 수입자의 다양한 품목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율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도 정밀 개정검사를 하는 등 세관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료용으로 수입통관을 받아 유통단계에서 식용으로 둔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청의 식품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의 경우 용도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재료 수입부터 완제품의 생산, 수출에 이르기까지 무관세로 무역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들에 직접 컨설팅해주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