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해운업체 로비' 특수부 재배당
입력 2008-03-21 16:20  | 수정 2008-03-21 16:20
검찰이 '해운업체' 로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비리 사건 전담 부서인 특수2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부패범죄와 금융거래 조사 전담부서인 특수부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운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전 사돈 이 모씨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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