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7-07-11 13:14  | 수정 2017-07-18 14: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에 참여한 간부와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행위를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수당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진 의원 측이 임원들을 섭외할 당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점, 간담회 개최 이전에 진 의원 보좌관이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간담회 관련 패널비와 식사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진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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