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면 자동차보험료가 덜 오른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시 한쪽 과실비율이 90%이고 다른 한쪽이 10%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양쪽 모두 똑같이 보험료가 올라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의 피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자동차 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를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이 할증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자주 발생했는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반영해 보험료를 책정해왔다.
이렇다보니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가해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가 동일한 보험료 할증 부담을 안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선량한 피해자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된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자(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은 1년간 사고내용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내용점수에 반영,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을 결정하는데 그 대상에서 빠지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에 따르면 사고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1점당 1등급이 할증된다. 1등급당 보험료는 약 6.4% 오른다. 작년 말 기준 50% 저과실자는 약 15만명이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하고 사고내용점수에 반영하며 무사고자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단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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