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햇살론 앞세워 고금리 불법대출…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7-07-09 11:23 
서울시는 대부업체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불법행위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업체가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꾸미려고 광고에 '햇살론'이라는 표현을 끼워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연 10% 이하 이자율로 대출받으려면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2∼3개월 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고객이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해서 고금리를 물렸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2억원의 대출을 주면서 수수료 1000만원을 물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65개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해 50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1개 업체를 등록 취소하고 6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1535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업형 전당포(IT전당포) 등 변종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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