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 접수가 오늘부터 25일까지 닷새동안 실시됩니다.
부재자 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오는 25일 오후 7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오는 31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부재자 투표는 다음달 3일과 4일에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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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오는 25일 오후 7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오는 31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부재자 투표는 다음달 3일과 4일에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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