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연 법제처장 '공기업 임기 보장' 시사
입력 2008-03-20 17:50  | 수정 2008-03-24 10:20
법령 심사의 수장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기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이 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바른소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도한 과거 정권 인사 퇴진 요구에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나라당 논리로 집권했다고 해서 그 논리로 계속 고집해 통치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인촌 장관의 방법론'이 아쉽다는 뜻이며 동시에 공기업 기관장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이 처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사모' 중심의 논리를 고집했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실패했다"며 "새 정부는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썬팅 규제 등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이석연 / 법제처장
-" 국민들의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중요한 것부터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처장은 특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석연 / 법제처장
-"헌법정신으로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하며 이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직언하겠다"

임동수 / 기자
-" 이석연 처장은 의원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입법 과정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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