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 이재용 재판서 "최순실 독일 회사 명의 변경, 삼성 요구" 증언…삼성 "사실 아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스포츠컨설팅 업체 '코레스포츠' 이름이 '비덱스포츠'로 바뀐 건 삼성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으로 일하며 최씨의 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코레스포츠'가 '비덱스포츠'로 상호가 변경된 경위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최씨로부터 '저쪽에서 코레란 명칭이 글로벌하지 않으니 바꾸라고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쪽'을 '삼성'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특검이 "최씨로부터 '삼성이 회사 명칭을 비덱으로 하라고 해서 바꿨다'는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역시 "최씨가 '그쪽'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최씨가 독일에서 호텔을 구입하려고 대출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 'SOS'를 보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가 최씨에게 "삼성전자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 예금을 담보로 하는 제3자 담보 대출 방식도 있다"고 제안하자 최씨는 "그쪽에 한 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는 게 이씨의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삼성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제3자 담보 제공'은 외부에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회사 이름 변경 주장엔 "비덱의 전 직원 장모씨는 회사명을 삼성이 아닌 최씨가 결정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 측은 용역료를 지급할 때 즈음 회사 이름이 바뀐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이 공시 문제로 최씨의 담보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는 주장에는 "삼성전자가 담보 제공을 공시하려면 1조 단위여야 한다. 최씨가 받으려 한 대출규모는 공시와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씨에게 "최씨가 실제 삼성전자와 대출 관련 협의를 했는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이에 "모른다"며 "최씨가 저에게 껄끄러운 주문을 하기 위해 삼성 핑계를 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스포츠컨설팅 업체 '코레스포츠' 이름이 '비덱스포츠'로 바뀐 건 삼성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으로 일하며 최씨의 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코레스포츠'가 '비덱스포츠'로 상호가 변경된 경위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최씨로부터 '저쪽에서 코레란 명칭이 글로벌하지 않으니 바꾸라고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쪽'을 '삼성'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특검이 "최씨로부터 '삼성이 회사 명칭을 비덱으로 하라고 해서 바꿨다'는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역시 "최씨가 '그쪽'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최씨가 독일에서 호텔을 구입하려고 대출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 'SOS'를 보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가 최씨에게 "삼성전자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 예금을 담보로 하는 제3자 담보 대출 방식도 있다"고 제안하자 최씨는 "그쪽에 한 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는 게 이씨의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삼성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제3자 담보 제공'은 외부에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회사 이름 변경 주장엔 "비덱의 전 직원 장모씨는 회사명을 삼성이 아닌 최씨가 결정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 측은 용역료를 지급할 때 즈음 회사 이름이 바뀐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이 공시 문제로 최씨의 담보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는 주장에는 "삼성전자가 담보 제공을 공시하려면 1조 단위여야 한다. 최씨가 받으려 한 대출규모는 공시와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씨에게 "최씨가 실제 삼성전자와 대출 관련 협의를 했는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이에 "모른다"며 "최씨가 저에게 껄끄러운 주문을 하기 위해 삼성 핑계를 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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