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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다음주 폐지
입력 2008-03-20 14:35  | 수정 2008-03-20 14:35
건축물 신·증축때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빠르면 다음주 중에 폐지돼 주택의 분양가가 소폭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중에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면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분양가가 1-2%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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