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입력 2017-07-05 08:30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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