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7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를 매입합니다.
비축토지는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활용되는 토지로, 토지공사는 도시지역안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에 제한이 따르는 농지와 공원, 초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각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달 4일까지 토지공사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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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는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활용되는 토지로, 토지공사는 도시지역안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에 제한이 따르는 농지와 공원, 초지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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