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검찰청은 이영진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2017년 5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올해 6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지역농협 배임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200억원 상당의 벼 매매 계약서 위조와 70억원 배임 혐의를 밝혀 3명을 구속했다. 앞서 5월에는 임금 체불로 소송을 다하자 해당 직원을 횡령 혐의로 거짓고소(무고)한 고용주를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오염된 흙(오니) 2만8000t을 저수지에 무단투기한 사건에서 예산군청 협조로 굴착기를 동원해 오염된 흙의 존재를 확인한 뒤 관련자 8명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이달의 형사부 검사는 대검 선정위원회(위원장 양부남 형사부장)가 형사부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탁월한 실적을 거둔 검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22명이 수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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