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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 받았으나 실제 거래 없었다” 넥센 해명에도 찜찜
입력 2017-07-03 14:42  | 수정 2017-07-03 16:19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이사. 사진=천정환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지난해 8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직 심판 A씨의 금전거래를 요구 받은 사실을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넥센은 오래 전의 일이라 이장석 대표이사의 착각으로 빚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실질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A씨의 돈 요구를 단번에 뿌리치지 못했으며 KBO에 즉각 신고하지도 않았다.
KBO는 지난해 8월 10개 구단과 현직 심판을 대상으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두산 베어스는 A씨에게 2013년 10월 김승영 대표이사가 300만원을 건넸다고 실토했다.
넥센 또한 공문을 회신했다. 지난해 8월 11일 없다”고 알렸다가 하루 뒤 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품행이 좋지 않았던 A씨의 과거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던 넥센은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A씨의 돈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두산과 비슷한 수법으로 넥센에게도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넥센은 실질적으로 돈을 건네지 않았다. 이 대표가 늦은 밤 큰 사고가 나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A씨의 연락을 받은 뒤 넥센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구단 계좌에도 A씨와 돈이 오갔다는 기록은 없었다.
넥센은 구단 자금은 관리팀이 관리한다. 관리팀에 확인한 결과 A씨와 금전거래는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넥센은 A씨는 물론 어떤 심판과도 금품수수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KBO도 올해 초 조사위원회가 넥센 구단 및 고위 관계자의 계좌를 조사하면서 A씨와 금전거래가 없었다. 면담 과정에서도 해당 사실이 없다고 했다”라며 지난 3월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잠적한 A씨의 계좌를 확인할 수도 없어 금전거래 사실을 인정한 두산과 달리 넥센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은 이 대표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넥센에 따르면, 이 대표는 A씨에게 연락이 온 것이 2012년 혹은 2013년 겨울(비시즌) 즈음으로 기억한다면서 구단 직원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한 줄 알았다고 했다. 옛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A씨와 통화에서 구단과 심판이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송금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처도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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