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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 없이 넓은 아파트, 쪼개서 임대로 돌릴까?
입력 2017-07-03 14:09 
기존주택 세대구분 가이드라인 [사진제공 = 국토부]

최근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수요가 늘면서 국토교통부는 세대 구분 설치와 관련한 권장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 일부를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아들 내외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세대구분형 주택을 만들려면 다른 입주자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위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세대 구분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이미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이 많아지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구조가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세대구분형 주택 비율이나 가벽설치 등 공사과정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세대는 화장실 2개 이상에 현관 여유공간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을 때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고 권했다.

또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하는게 좋고, 벽체 개구부(구멍)를 만들 때는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경량벽체를 설치할 때도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길 권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운영 기준과 관련해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 무소유 세대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게재하고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도 배포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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