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승객 4명에게 받은 4만 6천400원 중 2천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는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했던 2,800만 원 임금을 배상하라며 판결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 이희진 씨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1심 재판부는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했던 2,800만 원 임금을 배상하라며 판결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 이희진 씨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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