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방법·절차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17-07-03 11:27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각자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단 구분 공간의 개별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 측면에 화장실 2개 이상·현관 개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단지 측면에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도 여유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도 소개했다.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등의 공사가 수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동의비율과 허가 등의 절차를 담았다. 아울러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 ▲소방안전 관련 설치 기준 ▲주차장 운영기준 등 가이드라인은 기존주택의 세대 구분 절차와 변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국토부는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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