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우유, 에너지 음료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커피보다 많은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마트,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 106개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음료, 커피우유, 에너지음료 등 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126~149mg)이 청소년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125mg, 체중 50kg 기준)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는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및 청소년은 1kg당 2.5mg 이하다. 카페인을 과량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행동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상승, 위장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는 제품별 내용량이 달라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커피음료·커피우유 30~139mg ▲탄산음료·에너지음료 4~149mg ▲홍차음료 9~80mg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 음료의 경우 원료로 사용되는 열대식물에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다. 실제 이번에 조사한 카페인 음료 106개 중 과라나 또는 홍차 등을 사용한 에너지음료와 홍차음료 27개의 카페인 함량은 4~149mg으로 조사됐고 이중 17개가 고카페인 음료였다. 열대식물 과라나는 씨에 카페인 성분이 약 4~5%가 함유돼 있는 데 이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카페인이 적게 들어 있어 의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얼마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지 표시하지 않은 제품 24개 중에서도 4~43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다.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면서 과다섭취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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