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승객이 흘린 신용카드로 한 짓이…
입력 2017-07-03 08:09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승객이 좌석에 놔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모(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객 박모(56·여) 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결제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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