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산 전 임원 등 13명 STX 취업 안돼"
입력 2008-03-19 19:15  | 수정 2008-03-19 19:15
STX중공업으로 회사를 옮긴 두산중공업 전 임원과 간부들이 STX중공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두산중공업에서 STX로 이직한 구모 씨 등 전직 임원과 간부 13명에 대해 STX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이 담수발전사업에 30년 가량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STX중공업은 2007년 6월 이 사업을 시작하며 두산의 경영과 기술상 중요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씨 등을 채용했고 이를 통해 영업비밀의 유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씨 등이 두산중공업에서 중역을 맡고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급여나 처우에 있어서 전직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있지 않았다"며 "구씨 등이 회사와 경업금지 기간을 취급 업무에 따라 1년~3년으로 정했고 그 대상 회사도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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