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경남지역 시민단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홍 전 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에 앞서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꼼수 사퇴'했다며 홍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 전 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4월9일 오후 11시57분 도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는 같은 달 10일 오전 8시께 도지사 궐위가 통보돼 대선일인 5월9일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일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지사직 사임과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 시한인 선거일 전 30일 이내(4월9일)에 이뤄져야 하지만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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