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갑질논란'…구속영장 청구될까
입력 2017-07-02 13:39  | 수정 2017-07-09 14:05


검찰이 '치즈통행세' 등 갑질논란으로 사퇴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30분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리고 이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이밖에도 간판 상호의 크기 등을 미세하게 바꾼 후 가맹점들로 하여금 정 전 회장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등을 통해 이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28~29일 최병민 대표이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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