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부탄 정부, 중국 향해 "국경지대 일방적 공사 중단해라"
입력 2017-07-01 17:07  | 수정 2017-07-08 18:05
인도-부탄 정부, 중국 향해 "국경지대 일방적 공사 중단해라"



최근 중국과 인도 군이 히말라야 산지 시킴 지역 국경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부탄 정부가 중국을 향해 "국경지대에서 일방적인 공사를 중단하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30일 인도군이 시킴 인근 도클람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 영토로 진입했다는 중국 정부 주장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분쟁은 애초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 인도, 부탄 등 3국 국경지대에서 협의 없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비롯됐다면서 중국 정부에 일방적인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도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도클람 지역에 진입해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을 부탄군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부탄은 중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돼 있지 않기에 인도 주재 부탄 대사가 중국 정부에 항의했으며 부탄과 인도가 함께 중국 측에 도로 건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중국이 이 지역의 현 상태를 변경하려는 것은 중대한 안보적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중국의 조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중국, 부탄, 인도 등 세 나라의 국경이 맞물리는 지역에서 어떤 일방적 조치도 기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핀 라와트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전날 시킴을 방문해 현지 군부대를 순시하기도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악 국가인 부탄 외교부도 29일 별도 성명을 내고 중국이 이 지역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과 부탄 간 국경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에 원상 복구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인도군이 국경을 넘어 중국 영토에 들어와 건설공사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1890년 중국과 영국 간의 티베트·시킴 조약에 따라 확정된 양국 국경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 자국 영토에서 도로를 건설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기존 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시킴을 포함해 4천㎞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아직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은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9만㎢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도는 중국이 통치하는 카슈미르 악사이친 지역 3만 8천㎢에 대해 영유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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