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공원 부지' 묶인 개인 땅, 지자체서 빌려 공원 조성
입력 2017-06-30 19:32 
개인 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 개정할 방침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과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미루면서 실제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공원부지로 묶여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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