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아파트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일부지역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무려 2억원 이상 낮게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지난 1월 거래된 85㎡ 35건이 모두 2억 7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 사이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시세는 4억8천만원선, 1월에도 최하 4억4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기자: 1월에 가격이 어느정도 였죠? 4억원?) 아뇨. 급매물 저층이 4억 4천만원에 나오기는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비과세 조건인 3년보유 2년거주를 채우지 않고 아파트를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50%를 물게 됩니다.
최근 거래된 아파트가 4억9천만원, 분양가와의 차액은 2억 6천만이 돼 양도세 1억 3천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억원에 신고하면 양도세는 3천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체들은 다운계약서가 아니면 계약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그건 지금도 그렇게 신고해요. 양도세 때문에 그대로 신고하면 팔 수 없어요. 계약서에는 2억8천이나 3억이나..."
인터뷰 :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오히려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 양도세 많이 나오면 당신이 다 물어야한다고 각서 써달라고 하고 파는데..."
이같은 다운계약서는 법망에 걸릴 경우 매도자는 양도세와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매수자 역시 피해를 입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인터뷰 : 최문섭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운계약서로 일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차후에 되팔때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국세청 조사는 양도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인 4월 이후에나 시작됩니다.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도 1월 거래건수 가운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저희한테 신고자료가 넘어오면 적정, 부적정 표시가 돼 넘어와요. 그걸 갖고 조사하는데 (양도세) 신고기한은 납세자의 권리니까..."
이혁준 / 기자
-"서민들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불법행위가 판치면서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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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무려 2억원 이상 낮게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지난 1월 거래된 85㎡ 35건이 모두 2억 7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 사이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시세는 4억8천만원선, 1월에도 최하 4억4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기자: 1월에 가격이 어느정도 였죠? 4억원?) 아뇨. 급매물 저층이 4억 4천만원에 나오기는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비과세 조건인 3년보유 2년거주를 채우지 않고 아파트를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50%를 물게 됩니다.
최근 거래된 아파트가 4억9천만원, 분양가와의 차액은 2억 6천만이 돼 양도세 1억 3천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억원에 신고하면 양도세는 3천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체들은 다운계약서가 아니면 계약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그건 지금도 그렇게 신고해요. 양도세 때문에 그대로 신고하면 팔 수 없어요. 계약서에는 2억8천이나 3억이나..."
인터뷰 :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오히려 파는 사람들이 나중에 양도세 많이 나오면 당신이 다 물어야한다고 각서 써달라고 하고 파는데..."
이같은 다운계약서는 법망에 걸릴 경우 매도자는 양도세와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매수자 역시 피해를 입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인터뷰 : 최문섭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매수인 입장에서는 다운계약서로 일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차후에 되팔때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국세청 조사는 양도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인 4월 이후에나 시작됩니다.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도 1월 거래건수 가운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저희한테 신고자료가 넘어오면 적정, 부적정 표시가 돼 넘어와요. 그걸 갖고 조사하는데 (양도세) 신고기한은 납세자의 권리니까..."
이혁준 / 기자
-"서민들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불법행위가 판치면서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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