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타행 ATM 입금 및 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해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 거래를 진행하면, 최소 약 800원에서 최고 약 1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당행 고객이 우체국 및 롯데 ATM 이용 시 무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비대면 채널에 대한 거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우체국 및 롯데 ATM 제휴로 1만여 개의 ATM에서 한국씨티은행 ATM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타행 ATM 입금·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더해져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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