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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초상권 침해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17-06-30 11: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하지원(39)이 자신의 초상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며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30일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하지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금지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씨는 G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서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 하지원 측에 따르면 당시 그는 친언니와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G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G사 대표가 자신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G사 측 이익으로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G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초상권을 사용하지 마라"라며 지난해 7월 G사와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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