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사들 국회에 호소 "기업현실 외면한 주총의결 규정 바꿔야"
입력 2017-06-29 17:46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제가 올해 말 폐지되기 전에 주주총회 출석 주식 수만으로 주총 결의가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섀도보팅제가 폐지되면 당장 내년 주총에서 상장사의 38.4%가 주총 안건 처리를 못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재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섀도보팅제 폐지에 따른 현실적 대안으로 주총 출석 주식 수만으로 주총 결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섀도보팅제가 폐지되면 소액주주가 많은 회사는 의결 정족수를 규합하기 어려워진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나 감사 선임 같은 주총 보통결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 선임 안건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대주주가 50%의 지분을 갖더라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수 있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실제로 섀도보팅제 폐지 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통과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주주와 1% 이상, 5% 미만 지분을 가진 주주가 모두 참석해도 감사제도를 채택한 1406곳 중 33.6%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측도 섀도보팅제가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 주총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김재철 에스텍파마 회장은 "현업을 중단하고 주주를 찾아다니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예경 기자 /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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