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피해배상 '이의제기 금지'는 위헌
입력 2017-06-29 16:13 
세월호 참사로 배상금을 받기로 한 유가족의 이의제기를 막는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전반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권한을 법에서 넘겨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의 별지 15호 서식은 유가족이 배상금을 받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이미 동의서를 낸 참사 유가족들도 진상규명 요구 등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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