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보좌관 남모씨(48)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1구좌 후원금액 105만원'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성모씨에게 후원을 부탁했다. 남 씨는 업체 대표가 준 100만원에 자신의 돈 5만원을 보태 105만원을 성씨 이름으로 장애인단체에 보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남씨는 105만원 전액을 성씨 이름으로 송금해 전달자 역할만 했고, 5만원을 더 보내달라고 할 수 없어 본인의 돈을 보탰다는 해명도 납득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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