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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탑,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구형…추징금 1만2천원
입력 2017-06-29 12:34  | 수정 2017-06-29 14:42
빅뱅 탑 사진=옥영화 기자
[MBN스타 백융희 기자] 빅뱅 탑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받았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최승현(탑)의 마약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탑이 출석했다.

공판에 앞서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가 담긴 공소사실을 알렸고, 이에 최승현 측 법률대리인과 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A 씨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탑과 A 씨의 채팅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비롯해 A 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를 체취한 국과수 조사 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 조서, 탑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탑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 조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 예정이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백융희 기자 byh@mkck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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