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등촌동 648-5번지(1332.7㎡)와 용답동 233-1번지(628.8㎡)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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