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잠깐만 빌릴게"…여성 업주 울린 '소액 사기'
입력 2017-06-28 19:31  | 수정 2017-06-29 07:40
【 앵커멘트 】
여성 업주만 골라 미리 안면을 트고선, 나중에 다시 나타나 잠시 뒤에 준다며 현금을 빌려간 뒤 그냥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몇만 원에 불과해 대부분 신고를 안 한다는 점을 노린 건데 결국 누군가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의왕의 한 꽃집 안,

주인인 여성이 금고로 걸어갑니다.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는 이 여성,

잠시 뒤 나타난 한 중년 남성에게 건넵니다.

자신을 인근 공사현장의 건축업자라 소개하고 잠시 돈을 빌려달라며 현금을 받고 달아나는 59살 김 모 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 혼자 일하는 커피숍과 꽃집을 다니며 1만~2만 원씩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곳 시장을 돌며 범행 업소를 물색한 김 씨는 범행 하루 전 업소를 미리 찾아 업주와 인사를 하며 안면을 트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업주
- "처음엔 그냥 들어와서 꽃 예쁘다 하고 가셨어요. 다시 와서 직원 방에 하나씩 둬도 될 것 같다고. 저 덩치에 인물에 사기 치겠나 하고…."

소액이라 단 한 곳도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제보를 받고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희 / 경기 의왕경찰서 강력팀 경위
- "워낙 소액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신고했을 때 경찰이 귀찮아 할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하고…."

경찰은 사기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화면제공 : 경기 의왕경찰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