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매출 대비 준조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2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매출 대비 준조세 비중은 지난 2007년 0.84%에서 올해 4.55%로 약 5.4배 늘었다. 이는 해외 주요국가의 이통사의 매출 대비 준조세 비중 3%를 웃도는 수준이다.
준조세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전파사용료는 기획재정부의 일반 회계 재원으로 편입된다. 이통 3사의 올해 주파수 할당대가는 8442억원, 전파사용료는 2400억원(추정치)이다.
우선 이같은 준조세가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주요국의 이통사들은 둘 중 하나만 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이통사는 둘 다 부담한다. 미국·영국·독일은 주파수 할당대가만, 일본은 전파사용료만 내고 있다. 준조세가 간접적으로 가계통신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약 1조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가입자 6200만 회선 기준 가입자 1회선 당 연평균 1만6600원 이상을 준조세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준조세를 규정에 맞지 않게 쓴다는 비판도 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에 써야 한다. 하지만 2006년까지 '통신사업 특별회계'로 처리되던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로 바뀌면서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로 토대로 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이용자 권익 관련 집행액 비중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주파수 할당대가(70%), 지상파방송사 광고매출(15%), 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15%) 등으로 마련되며 연간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용자 권익 관련 집행액은 2338억5800만원이며 올해는 2085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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