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불법하도급·임금체불 뿌리뽑는다
입력 2017-06-28 16:24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 보장 등을 위한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발혔다.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2017년 7월 30% → 2018년 60% →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과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설업이 수주사업인 점을 감안 종합건설사에서 상시 모든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정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또한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도 배포한다.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완료돼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의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토록 했다.
이 외에도 시는 향후 발주 사업에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 산출 개선과 관련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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